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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는 소매·음식·서비스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호실을 말합니다. 1층 상가와 2층 이상 상가, 단지 내 상가,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나뉘며 입지에 따라 임대료와 권리금 차이가 큽니다.
↑ 맨 위로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원하는 업종에 맞는지, 위반건축물이 아닌지, 등기부상 근저당과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. 원하는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.
↑ 맨 위로지역별 상가 매물을 확인하고 보증금·월세·권리금 조건을 비교한 뒤, 현장과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. 업종 인허가가 가능한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↑ 맨 위로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리비, 권리금, 중개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권리금은 바닥·시설·영업 권리금으로 나뉘며 계약 전에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.
↑ 맨 위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. 사업자등록과 건물 인도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고, 계약갱신요구권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↑ 맨 위로전국 17개 지역별 상가 상세 안내입니다.
상가 매매·임대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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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?
목차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이후 파트너 서비스 카드를 통해 예약/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상가 요금은 얼마인가요?
지역 및 파트너사에 따라 요금이 상이합니다. 해당 지역 페이지에서 파트너사별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
상가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?
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기본이며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.
권리금은 꼭 내야 하나요?
기존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 가치에 대한 대가이므로 권리금이 없는 상가도 있습니다. 조건은 매물마다 다릅니다.